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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실시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한국사회복지연합신문 | 기사입력 2024/01/27 [08:05]

경기도 광명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실시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한국사회복지연합신문 | 입력 : 2024/01/27 [08:05]
▲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사진제공=경기도 광명시청)     ©한국사회복지연합신문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오는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의 부재서비스 지연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1인 가구장애인 가구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대해 생활 돌봄동행 돌봄주거 안전식사 지원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명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일반적인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광명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지시설사회적기업의료기관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제공한다.

 

식사 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돌봄은 세면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은행 등에 동행 해주는 서비스이다.

 

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방충망등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식사 지원을 통해 일반식부터 죽환자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시 보호는 돌봄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다만 이용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 120% 미만은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생활돌봄의 경우 기본 30분 1만 6630, 1시간2시간 이내 2만 4120원이며 매 30분 초과 시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된다.

 

4시간을 이용하면 6만 6770원이다동행돌봄과 주거안전 지원은 1시간 이내 1만 6500원이다식사 지원은 1식당 9천 원이며일시보호는 1일 7만 500원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는 기본 수가가 적용되며,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는 30,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이용 요금의 50가 가산된다주말과 공휴일도 50를 가산해 적용한다.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연 1015회이며이용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자 외에도 잠재적 돌봄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인구변화와 가구 형태 변화가 빨라지면서 돌봄 취약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금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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