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
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 가구: 월 368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을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 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의 특기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금송희 기자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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